<머리말>

  지난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2016년의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여러 글로벌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지능성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초연결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혁신을 거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어서 2016년 3월에 개최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인간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에 국내에는 인공지능의 열풍이 몰아쳤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6년 12월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를 선도하면서, 정치와 경제 및 사회와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는 2020년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활용이 촉진됨에 따라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을 선두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디지털 국가 혁신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정부가 2012년에 ‘Government Digital Strategy’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에는 이를 보완하여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2020년까지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역시도 2019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최초로 발표된 전 연방 차원의 AI 전략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19년 10월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및 12월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뉴딜 계획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초반부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및 공공 부문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능형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2020년 초부터 거의 매주 모여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지능형 정부의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 “지능형 정부란 무엇인가?”에서는 지능형 정부의 등장 및 국내외 정책 현황을 다룬다. 이어서 지능형 정부 추진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의 정책 방안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추진 및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제2장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에서는 최근 5년 간 전자정부의 지능정보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기술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5G,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윈, 로봇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등이며, 이러한 기술의 개념 및 국내외 활용 동향을 설명하였다.

  제3장 “지능형 정부의 인사행정”에서는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인사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igital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dBrain)의 설명으로 시작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예산회계 분야의 행정을 디지털화한 획기적인 변화라면, 인사행정 분야에서 획기적인 디지털화를 가져온 것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e-HRMS)인 우리 정부의 ‘e-사람’이다. ‘e-사람’은 공무원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등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한 것인데,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직렬직류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전산 직렬 중에서 정보보호 직류(2014년)와 데이터 직류(2020년) 신설 사례 설명과 향후에 필요한 직렬직류 추가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지능형정부의 조직운영 과제 모색”에서는 지능형정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운영 방식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 조직이 디지털화를 할 때 부딪치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는 물론 지능형정부를 추진해 나갈 조직편제 재정비도 제기한다. 이어서 정부 디지털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디지털 정부의 근간을 구성하는 사업 플랫폼과 기술 플랫폼과의 균형적 발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민첩성(government agility)을 좀 더 강화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지능정보화 시대의 국회”에서는 국회 지능정보화의 필요성과 현재의 국회 정보화 시스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지능정보화의 비전 및 추진단의 활동 성과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국회의 지능정보화 도입 방안을 인공지능과 로봇업무 자동화(RPA) 활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에서 온라인·비대면 회의 도입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에서는 국회 지능정보화 추진의 원칙수립과 시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회 내부의 지능정보화 추진 체계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정보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제6장 “지능형 정부의 사이버보안”에서는 지능형 정부 서비스 환경에서 모든 사물인터넷이 복잡하게 초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드론, 무인기, 자율차 그리고 로봇 등의 보안 문제를 다룬다. 우선 생체 인증과 사물인터넷에서 시작하여 지문 등 생체 인식을 적용한 스마트키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서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생체 인증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이나 통일 등 국가의 급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신분증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7장 “지능형 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지능형 정부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개념과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지능형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시장 동향 및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 방안으로 법제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공,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개선, 더 나아가 감독기구 운영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 “지능형 정부와 데이터 주권 구현”에서는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MyData)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부에서 저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결정권을 “정보 및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 및 활용할 때 기존에 정부가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개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동의 의사에 기반하여 관리(수집·열람·가공·처리·이전·삭제 등)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기존에 정부가 소유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개인)이 결정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권리 주체를 변경하고 본연의 권리를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주권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다양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9장 “지능형 정부와 윤리적 문제”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 기준의 논의로 시작하여 인공지능의 행정 분야 도입을 위한 윤리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적 쟁점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과제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윤리의 향후 과제를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능형 정부의 다양한 정책 이슈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연구 성과 융합을 통하여 향후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총서가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년 2월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집필진 일동

 

<차례>

제1장 지능형 정부란 무엇인가? 19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 19

  1.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 19

  2. 지능정보사회 추진 전략 / 20

  3. 지능형 정부의 등장 / 22

제2절 외국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 25

  1. 영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26

  2. 미국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29

  3. 일본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국가 전략 / 32

  4. 중국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 / 35

제3절 지능형 정부의 국내 현황 / 37

  1. 2017년 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 / 37

  2.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 40

  3.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 / 41

  4.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 43

제4절 지능형 정부의 정책 추진의 주요 이슈 / 45

  1. 행정 부문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가능성 / 45

  2. 공공 부문의 디지털 인력 강화 / 47

  3.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 / 49

  4.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 / 51

  5. 전자감시 정부의 가능성 / 52

제5절 지능형 정부의 발전 방향 / 55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 55

  2.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확립 / 56

 

제2장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59

제1절 지능정보기술 / 59

  1. 인공지능 / 60

  2. 빅데이터 / 63

  3. 블록체인 / 66

  4. 사물인터넷 / 69

  5. 5G / 71

  6. 확장현실 / 74

  7. 클라우드 컴퓨팅 / 78

  8. 디지털 트윈 / 81

  9. 로봇업무 자동화(RPA) / 84

 

제3장 지능형 정부의 인사행정: 89

전자 시스템 개발과 전산 직렬 개편

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인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 89

제2절 인사행정 외의 전자 시스템 개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93

제3절 인사행정 부문의 전자 시스템 개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95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의의 / 96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 99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서비스 구성 / 101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이용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 / 103

제4절 지능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산 직렬 개편: 새로운 직류의 신설 / 105

  1. 2014년 정보보호 직류 신설 / 109

  2. 2020년 데이터 직류 신설 / 110

  3. 향후의 새로운 직렬과 직류 개편 방안: 지능정보 직렬 신설 등 / 114

제5절 지능정보 전문인력 교육훈련 발전 방향 / 116

 

제4장 지능형정부의 조직운영 과제 모색 123

제1절 문제 인식 / 123

제2절 지능형정부의 차별적 핵심 속성에 대한 탐구 / 126

  1. 정책 목표로서 정부 모형 측면에서의 차별성 / 126

  2. 정책 내용으로서 추진 과제 측면에서의 차별성 / 128

  3. 학술적 측면에서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조직 연구 동향 및 그 한계 / 131

제3절 지능형정부로의 진화적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탐색 / 133

제4절 지능형정부 완성도 제고를 위한 향후 조직 운영 정책 과제 제안 / 140

  1.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1

  2.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자원 배분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2

  3. 지능형정부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 예측과 대응 / 144

  4. 새로운 희망을 걸어보며 / 147

 

제5장 지능정보화 시대의 국회 151

제1절 국회의 기능 / 151

  1. 의정활동 / 152

  2. 입법 지원 / 153

제2절 국회의 지능정보화 / 155

  1. 지능정보화의 필요성 / 155

  2. 현재의 국회 정보화 시스템 / 157

  3. 국회 지능정보화의 비전 : 디지털 국회 추진단 / 161

  4. 외국 국회의 지능정보화 사례 / 163

제3절 국회의 지능정보화 도입 방안 / 167

  1.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RPA와 인공지능 도입 / 167

  2.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비대면 회의 도입 / 171

제4절 향후 과제 / 174

  1. 국회 지능정보화 추진의 원칙수립  / 174

  2. 시민 의견 수렴 / 175

  3. 국회 내부의 지능정보 생태계 강화 / 176

 

제6장 지능형 정부의 사이버보안 181

제1절 지능형 사이버보안 / 181

  1. 생체 인증과 사물인터넷 / 183

  2. 스마트시티에 접속하는 열쇠 / 184

  3. 생체 인증 기술의 서비스 사례 / 188

제2절 전자신분증과 ‘Digital Identies’ / 189

  1. 스마트시티 복지·의료·바우처 카드 / 191

  2.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보안 / 191

제3절 생체 인증의 과제와 진화 / 193

제4절 전자신분증과 재난 및 급변사태(통일) 대비 (피)난민 보안 / 197

  1. 전자주민증 vs. 전자신분증 구축 / 198

  2. 대규모 이재민 및 (피)난민 대상의 사이버보안 / 201

제5절 국가 기간 인프라 붕괴 시 대책 수립 / 204

  1. 생체 인증, 민간 표준 FIDO, UN 산하 국제통신연합 국제표준 확정 / 205

  2. 스피커 본인 인증 기술, ‘음성(Biometric)+인증서(PKI)’ 결합 / 205

  3. 아마존과 MS 음성 인식 스피커–플랫폼 통합 / 206

  4. 마이크로소프트 ‘No 패스워드’ 선언 / 207

  5. 글로벌 가전회사 ‘사물인터넷 + 인증서(PKI)’ 준수 선언 / 207

  6. 글로벌 경쟁자들의 ‘생체정보 + 사물인터넷’에 인증서(PKI) 사례 / 208

제6절 지능화 정부의 위치 정보 사용 기준 제정 / 209

 

제7장 지능형 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215

제1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 215

  1. 개념 정의 / 215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221

제2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 동향 / 222

  1. 시장 동향 / 222

  2. 트렌드 분석 / 224

  3. 이슈 사항 / 225

제3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 / 227

  1. 제도적 분야 / 227

  2. 기술적 분야 / 229

  3. 운영적 분야 / 232

제4절 지능형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발전 방향 / 237

  1. 우리나라의 개선 방안 / 237

  2.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 방향 / 243

 

제8장 지능형 정부와 데이터 주권 구현 249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정보 결정권을 중심으로-

제1절 지능정보사회와 환경 변화 / 249

  1. 지능정보사회와 데이터의 중요성 / 249

  2.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252

  3. 지능형 정부와 데이터 주권으로서의 자기 정보 결정권 / 256

제2절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57

  1. 데이터 주권 및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연구 동향 / 257

  2. 데이터 주권 및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에 관한 개념 / 261

제3절 주요국의 데이터 주권 추진 현황 / 264

  1. EU의 추진 사례 : GDPR / 264

  2. 미국의 추진 사례 : 스마트 공개 정책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 266

  3. 영국의 추진 사례 : 정보위원회(ICO)와 정보보호법 2018 / 268

  4. 핀란드의 추진 사례 : 마이데이터 사업, 오퍼레이터, 동의 기반 정보 활용 / 270

  5. 주요국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71

제4절 지능형 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 구현 방안 / 273

  1.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고려 사항 / 273

  2.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추진 방향 / 273

  3. 공공 마이데이터 자기 정보 결정권의 구현을 위한 과제 / 273

 

제9장 지능형 정부와 윤리적 문제 279

제1절 인공지능과 윤리 / 279

  1. 윤리 기준의 필요성 / 279

  2. 윤리 기준과 관련된 선행 연구 / 283

제2절 사례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의 윤리적 쟁점 / 287

  1. 살피소 시스템(검색 기능, 대한민국) / 287

  2. 챗봇(대화형 서비스 기능·상담, 일본) / 292

  3. NASA Center for Climate Simulation(예측 기능, 미국) / 296

  4. 시사점 / 299

제3절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과제 / 304

  1. 기본 원칙과 방향 / 304

  2. 인공지능 윤리의 향후 과제 / 306

 

<저자 소개>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고대식

경희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목원대학교 IT융합전자공학과 교수

 

김판석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신영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배재대학교 지능SW공학부 정보보안학 교수

 

이재호

중국인민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화

서울대학교 정책학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최운호

한세대학교 정보보호(침해사고) 공학 박사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초빙교수

 

최호진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길표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