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경찰생활안전실무는 국민생활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며, 범죄예방과 제지, 무질서 예방과 단속,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1부 총론에서는 먼저 생활안전의 의의, 안전관리, 생활안전 경찰활동, 범죄예방의 기본원칙,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경찰관 직무집행 권한 부여 및 제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순찰, 현장출동 및 범인체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범죄예방진단, 불심검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협력방범에 대해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법령중심, 범죄 및 무질서로부터의 안전한 생활 보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서술했다. 해당 법의 소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기관 및 협력, 법집행에 관련된 주요 판례 및 집행시 유의사항 등을 서술하여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법적으로 해석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등을 판례를 통해 정리하여 현장에서 판단 및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정리했다.

  또한 해당 법마다 현장에서 법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의의에서는 법령 목적, 제정이유와 개정이유를 연혁에서 찾아 서술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를 서술했다.

  셋째, 관련기관 및 협력에서는 해당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공익단체 또는 시민단체들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을 소개하여 집행과정에서 협력이 용이하도록 했다.

  넷째, 주요 판례 및 집행 유의사항에서는 법집행 과정에서 해석이나 집행기준이 논란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법체계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원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실제 법모양 그대로 학습하여 실제 적용 및 추후 개정과정을 추적하여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12월

홍 성 삼

 

<차례>

1부 총론 ···········································································7

1. 생활안전의 의의 ··························································9

2. 안전관리 ···································································19

3. 생활안전 경찰활동 ····················································23

4. 범죄예방의 기본원칙 ················································27

5. 지역사회 경찰활동 ··················································33

6.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 ·············································38

7. 경찰관 직무집행 권한 부여 및 제한 ························45

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60

9. 순찰 ··········································································81

10. 현장출동 및 범인체포 ·············································89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97

12. 범죄예방진단 ························································106

13. 불심검문 ·······························································109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16

15. 협력방범 ·······························································122

 

2부 법집행 ····································································125

16. 경범죄처벌법 집행 ················································127

1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집행 ·······························139

1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행 ······················148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집행 ···············157

20. 유실물법 집행 ······················································162

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16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 ··········180

23. 가정폭력처벌법 집행 ············································193

24. 소년법 집행 ··························································200

25. 학교폭력예방법 집행 ············································208

26. 실종아동법 집행 ·················································220

27. 청소년보호법 집행 ················································229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집행 ·····························239

29. 경비업법 집행 ······················································244

30. 유엔 아동권리 협약 ··············································248

 

<저자 소개>

 

홍성삼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부장

현)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