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민간보안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범죄와 유사하게 민간경비와 관련된 생명·신체·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발생은 민간경비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 감염증과 관련된 방역업무가 민간경비업무에 속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경비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경비업무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민간경비원의 업무는 확장되었으며 민간경비원이 강제적인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간보안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경비원의 자질은 보안업무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민간보안산업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질적 향상의 바탕이 되는 교육훈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학술적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대다수 일반경비원의 연령은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경비업의 전문화와 자격증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은 필수적이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교육만이 민간경비원의 질적 향상 및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의 편제수정이 필요하며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육기관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온라인 교육 등도 고려할 필요성 있을 것이다.

  현재 경비업무의 특성상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대상에 대한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란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임무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나,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훈련의 경우 공통 업무 중 분야별 전문교육시간은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무교육보다는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업무투입을 실시하기에는 제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다.

  특히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은 형식적이며 교재 또한 교육과는 달리 출판되고 있다. 세명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는 지난 교육기간 동안 담당과목 교수들의 실제 강의와 일치시킨 교재를 발간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센터의 강사교체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교재를 전면 재편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 과목의 편제와 같이 경비업법, 범죄예방론과 같은 이론과목과 시설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체포·호신술,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과 같은 실무교육, 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업윤리와 서비스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 책 또한 그 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 교정과 정리 작업을 도와준 경찰학과 송한별 조교와 임승연, 박하늘 민간경비교육센터 조교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며 특히 교재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자 대표 박성수

 

머리말 ····························································4

제1장 경비업법························································17

제1절 민간경비의 법률적 논의················································· 17

 1. 개관 / 17

 2. 근거 법률 / 19

 3. 법적 지위 / 20

제2절 경비업법 내용························································· 23

 1. 경비업법의 제·개정 / 23

 2. 경비업법 주요 내용 / 26

제3절 경비업무 시 경비업법 적용문제·········································· 35

 1.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 적용 요건 / 36

 2. 관련법령 / 37

 3. 관련판례 / 39

 

제2장 범죄예방론······················································43

제1절 범죄예방의 체계적 지위················································· 43

 1. 범죄학 연구의 필요성 / 43

 2. 범죄학의 주요 이론 / 45

 3. 민간영역에서의 범죄예방의 변화 / 47

제2절 범죄예방이론· ························································ 49

 1. 범죄예방의 접근방법 / 49

 2. 브랜팅햄과 파우스트(P.J. Brantingham & F.L. Faust)의 범죄예방 유형 / 50

 3. 범죄예방의 주요 이론 / 51

제3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54

 1. 환경과 범죄예방과의 관계 / 54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3D 전략 / 55

 3. 방어공간 이론 / 57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요소) / 59

제4절 CPTED 전략의 향후 과제· ··············································65

 

제3장 시설경비실무· ····················································69

제1절 시설경비의 의미· ······················································69

 1. 개념 / 69

 2. 시설경비업의 영업 허가 및 기준 / 69

 3. 국가 중요 시설 / 72

제2절 동양역사 속 시설경비··················································73

 1. 전제(專諸) / 73

 2. 형가(荊軻) / 74

 3. 고점리(高漸離) / 75

 4. 교훈 / 75

제3절 활동유형별 시설경비실무· ··············································76

 1. 순찰 / 76

 2. 소지품 및 차림새 관찰 / 79

 3. 초소근무 요령 / 80

 4. 검문 및 질문 / 81

 5. 현행범인의 체포 / 82

 6. 기록 / 83

제4절 시설경비 근무자의 마음가짐· ············································86

 1. 성실 / 86

 2. 친절 / 86

 3. 밝은 인상 / 86

 4. 철저 / 86

 5. 전문성 / 87

 6. 봉사심 / 87

 7. 자부심 / 87

제5절 형법상 시설경비 근무자 보호· ···········································87

 1.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88

 2.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및 제320조) / 88

 3.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89

 4. 모욕죄(형법 제311조) / 89

 5. 폭행죄(형법 제260조) / 89

 6.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90

 

제4장 호송경비실무·····················································91

제1절 호송경비의 의의· ······················································91

 1. 호송경비의 개념 / 91

 2. 호송경비의 특성 / 92

 3. 호송경비의 법률적 근거 / 93

제2절 호송경비의 현황· ······················································96

제3절 호송경비업무 방식· ····················································98

 1. 호송경비의 운영 / 98

 2. 호송경비계획 / 99

 3. 호송경비차량의 구비조건 / 100

 4. 호송경비과정 / 100

제4절 호송경비 현금수송 사건사례 분석········································101

 1. 호송경비 중 현금 피탈 사례 / 101

 2. 호송경비 사건사례 종합분석 / 102

제5절 호송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103

 1. 적정가 입찰방식 전환으로 저가입찰 방지 / 103

 2. 호송경비원 직무교육 강화 및 전문성 구축 / 104

 3. 시장구조 개선과 독과점 방지 / 106

제6절 현금수송사고 방지대책· ···············································107

 1. 상호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방범대책 / 107

 2. 매뉴얼에 입각한 업무 / 108

 3. 금융기관의 자금 현송에 대한 주의사항 / 108

 4. 전문 택배회사의 육성 / 109

 5. 방범시설의 보완 / 110

제7절 상황별 비상조치요령· ··················································110

 1. 위해 발생 시 대응조치 / 110

 2. 특이사항 발생 시 통신유지요령 / 112

제8절 결론·································································114

 

제5장 신변보호실무· ···················································115

제1절 신변보호의 개념· ······················································115

 1. 신변보호의 정의 / 115

 2. 신변보호의 분류 / 118

 3. 신변보호의 목적 및 기능 / 121

 4. 신변보호의 구성요소 / 122

제2절 신변보호 업무의 원리·················································125

 1. 3중 경호 / 126

 2. 자연 방벽 / 127

 3. 주의력 효과와 대응력 효과 / 127

 4. 대응시간 / 129

 5. 두뇌 경호 / 129

 6. 방어 경호 / 130

 7. 은밀 경호 / 130

 8. 목표물 보전 / 131

 9. 자기희생 / 131

 10. 보안유지 / 131

제3절 신변보호 활동의 기법·················································132

 1. 노출 경호와 비노출 경호 / 132

 2. 기만 경호 / 133

 3. 오주경계 / 133

 4. 보호색의 원리 / 134

 5. 통제점의 단일화 / 135

제4절 신변보호 업무의 일반적 수행절차·······································136

 1. 임무의 수령 및 분석 / 137

 2. 계획단계 / 137

 3. 준비단계 / 138

 4. 행사단계 / 139

 5. 결산(평가)단계 / 139

제5절 비상시 신변보호조치 요령· ·············································139

 1. 경고(Sound off) / 140

 2. 방호(Cover) / 141

 3. 대피(Evacuation) / 141

제6절 장비의 활용·························································142

 1. 호신장비 / 142

 2. 감지 및 감시장비 / 144

 3. 통신장비 / 146

제7절 신변보호 경비원의 요건과 자세 윤리의식·································146

 1. 신변보호 경비원의 요건과 자세 / 146

 2. 신변보호 경비원의 윤리의식 / 149

제8절 결론································································150

 

제6장 기계경비실무· ···················································151

제1절 기계경비의 개념과 분류체계· ············································151

 1. 기계경비의 개념 / 151

 2. 기계경비의 발전과정과 유형 및 분류 / 152

제2절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운용형태· ··································161

 1.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적 구성요소 / 161

 2.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영 형태 / 163

 3. 점검·경보·감시시스템의 필요성과 형태 / 164

제3절 기계경비시스템의 기술변화와 개발전망···································176

 1. 기계경비시스템의 주요 기술 / 176

 2. 기계경비시스템의 전망 / 179

 

제7장 사고예방대책· ···················································183

제1절 응급처치· ···························································183

 1. 응급처치(First Aid)란? / 183

 2. 응급처치의 필요성 / 183

 3.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184

 4. 상황별 응급처치 / 185

제2절 심폐소생술· ·························································187

 1. 급성심장정지 / 187

 2. 생존사슬 / 187

 3.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단계 / 187

 4. 심폐소생술 / 189

 

제8장 체포호신술·····················································199

제1절 체포호신술의 이해· ···················································199

 1. 체포술의 개념 / 199

 2. 호신술의 개념 / 199

 3. 체표호신술의 개념 / 200

제2절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 ··········································200

 1.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의 의의 / 200

 2. 현행범인의 개념 / 200

 3. 준현행범인의 개념 / 201

제3절 정당방위의 요건(8개항)· ···············································201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 201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을 것 / 202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 202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 202

 5.상대방이 주먹으로 먼저 때렸다하더라도 자신이 흉기나 둔기를 들면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들었을 경우 자신도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202

 6.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 / 202

 7.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202

 8.앞에 7가지를 다 만족한다 해도 상대는 전치 4주가 나오고 자신은 전치 3주가 나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 202

제4절 체포호신술의 기본원리· ···············································203

 1. 체포호신술 본의 3대 기본원칙 / 203

 2. 체포호신술 기본 원리 / 203

제5절 질문검색 방법························································204

 1. 수상한 행동 / 204

 2. 복장 착의 상태 점검 / 204

 3. 휴대 물품 / 205

 4. 의심스런 행동을 하는 자 / 205

 5. 질문 전 조치 / 205

 6. 질문의 내용 / 205

제6절 체포호신술의 기본 동작···············································206

 1. 낙법 / 206

 2. 손목 잡혔을 때 / 211

 3. 어깨 잡혔을 때 / 215

 

제9장 장비사용법·····················································219

제1절 민간경비원 장비의 개요· ···············································219

 1. 민간경비원 장비의 개념 / 219

 2. 민간경비원 장비의 종류 / 221

제2절 경찰장비의 개요· ·····················································229

 1. 경찰장비의 개념 / 229

 2. 경찰장비의 종류 / 229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및 제한 / 230

제3절 분사기의 사용법· ·····················································232

 1. 분사기의 개념 / 232

 2. 분사기의 작동 원리 / 232

 3. 분사기의 종류 / 232

 4. 분사기의 사용 방법 / 236

 5. 분사기의 휴대 방법 및 사용 요령 / 237

 6. 분사기의 관리 요령 / 239

 7. 분사기의 사용 한계 / 239

제4절 민간경비원의 장비사용법 규정· ·········································241

 1. 민간경비원의 장비사용 의의 / 241

 2. 민간경비원의 장비사용 요건 / 242

 3. 민간경비원의 장비사용 법적 규정 / 244

 

제10장 직업윤리 및 서비스· ·············································249

제1절 민간경비업에서의 직업윤리 개선방향· ····································249

 1. 민간경비와 직업윤리 / 249

 2. 직업윤리에 있어 두 가지 관점 / 252

 3. 직업윤리의 2단계 실행 전략 / 253

제2절 민간경비업에서의 서비스마인드· ········································257

 1. 서비스의 의의 / 257

 2. 고객접점 서비스에 있어서 진실의 순간 / 259

 3. 웨이터법칙과 조건 없는 친절 / 261

제3절 민간경비업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출전략· ································266

 1. 커뮤니케이션 개요 / 266

 2. 언어 메시지의 이해 / 272

제4절 민간경비업에서의 고객만족 대화기법····································278

 1. 고객(顧客)이란? / 278

 2. COMPLAINT / 279

 

참고 문헌 ··························································282

 

<저자 소개>

 

박성수(경비업법)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세명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최상수(직업윤리 및 서비스)

•현) 세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현) 세명대학교 미식관광트랙장

•호텔등급결정 평가위원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김학범(범죄예방론)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김우준(시설경비실무)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세명대학교 홍보센터장

•경찰청 승진 심사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박사

 

오세연(기계경비실무)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경찰연구학회 연구이사

•대구광역시 청원경찰채용 시험출제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송혜진(호송경비실무)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재난정보학회 편집이사

•주)에오에스세븐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박희균(신변보호경비실무)

•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경찰학회 편집이사

•전) (사)한국공공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

 

이지현(사고예방대책)

•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현) 한국체육정책학회 이사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산업경영학 박사

 

김용철(체포호신술)

•현)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씨름연합회장

•서울특별시 유도회 지도 및 심판위원

•대한유도회 공인 7단 승단

 

안상원(장비사용법)

•현)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연구원

•현)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원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강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범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