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소방관계법규는 1958년 「소방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9일에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의 법률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외에도 화재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21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화재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져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방관계법규는 1958년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2026 소방관계법규』는 제1편 소방기본법, 제2편 소방시설법,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편 화재예방법, 제6편 화재조사법으로 구성되며, 교재의 특징은 법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순서에 맞추어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를 추가하여 좀 더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소방 관련 학과의 학생들, 소방 관련 자격증 및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모든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소방청의 김경세, 김진택, 홍성일 선생님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도서출판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
<차례>
제1편 소방기본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Chapter 3. 제4장 소방활동 등
Chapter 4. 제6장 구조 및 구급
Chapter 5. 제7장 의용소방대
Chapter 6. 제7장의 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Chapter 7.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Chapter 8. 제9장 보칙
Chapter 9. 제10장 벌칙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Chapter 3. 제3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Chapter 4.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Chapter 5.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Chapter 6. 제6장 보칙 287
Chapter 7. 제7장 벌칙 296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소방시설업
Chapter 3.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Chapter 4. 제4장 소방기술자
Chapter 5.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Chapter 6. 제6장 보칙
Chapter 7. 제7장 벌칙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Chapter 3.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Chapter 4.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Chapter 5.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Chapter 6. 제6장 보칙
Chapter 7. 제7장 벌칙
제5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Chapter 3. 제3장 화재안전조사
Chapter 4.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Chapter 5.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6.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7. 제7장 보칙
Chapter 8. 제8장 벌칙
제6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
Chapter 1. 제1장 총칙
Chapter 2.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Chapter 3.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Chapter 4.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Chapter 5. 제5장 벌칙
<저자 소개>
송윤석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부회장
양주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오승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국가위기관리학회 편집이사
서울과학기술인협동조합 부설 한국소방기술교육원 원장
김용철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북해도대학 공학 박사(도시방재학)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외래교수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복합재난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