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대학생들에게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처음에는 막막했다. 시중에 나온 법규집들을 보면 학생들에게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소방관계법규 해설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소방관계법규에 규정된 ‘법규적 사항’에 대해 체계에 따라 해설하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행 소방관계법규는 이른바 구 ‘소방법’에서 분법이 되었고, 현재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
소방관계법규는 행정기본법과 재난안전법, 건축법 및 형법 등 인접 법률과 연관되어 해석·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접 법률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소방법은 공부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의 집필 의도는 첫째, 소방학과 대학생들에게 소방관계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소방관과 실무자들이 소방관계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할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소방관계법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초적 자료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넷째, 행정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의 관점에서 소방관계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규의 입법 취지와 이론 및 연관 판례 등을 정리하였고, 필요시에는 비교법적인 다른 시각의 해석도 시도하였다.
이 책을 탈고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들과 연구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윤성사 대표님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5월의 푸르른 날에
저자들 씀
<차례>
소방법규의 일반이론
제1장 소방법의 형성
1. 소방법의 유래
2. 제정 소방법의 주요 내용
3. 소방법의 개정과 분법
제2장 소방법규의 의의 및 특성
1. 소방법규의 의의
2. 소방법규의 특성
3. 각국의 소방법규의 형식
제3장 소방법규와 행정법의 관계
1. 행정기관과 소방법규상 사무의 성격
2. 행정작용과 소방법규의 규정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1. 목적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4. 종합상황실 및 소방박물관 등
5.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6.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 등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4. 소방업무의 응원
5. 소방력의 동원
제3장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
2. 소방지원활동
3. 생활안전활동
4. 소방활동 등을 위한 관련 규정
5. 소방교육·훈련
6. 한국119청소년단
7. 소방신호
8. 화재 등의 통지
9.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10.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1. 소방대의 긴급통행
12.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3. 소방활동 종사명령
14. 강제처분 등
15. 피난명령
16.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7. 방해행위의 제지 등
18.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4장 구조·구급
1. 의의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구조·구급계획
5.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6. 구조ㆍ구급활동 등
7.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8.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9.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10.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11. 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ㆍ의료기관의 협력 등
12.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ㆍ시행 등
13.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14.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5장 의용소방대
1. 의의
2. 설치·운영
3. 의용소방대원의 법적 지위
4.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6장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1. 의의
2. 소방산업과 진흥계획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등
4.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 소방산업공제조합
제7장 한국소방안전원
1. 설립 등
2. 안전원의 업무
3. 회원의 자격
4. 안전원의 정관
5. 감독
제8장 기타 사항
1. 권한의 위임
2. 손실보상
3. 과태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목적
2. 화재와 화재조사
3.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
2.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4. 화재현장 보존 등
5. 출입·조사 등
6. 관계인 등의 출석 등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9.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3. 화재증명원의 발급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정이유와 목적
2. 규정 체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3.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3. 화재안전조사단과 화재안전조사위원회 등
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5.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6.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7. 손실보상
8.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등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 관리
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4. 화재 위험경보
5. 화재안전영향평가
6.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4. 관계인 등의 의무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9.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2. 피난계획과 소방훈련 등
1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 화재예방안전진단
제7장 보칙
1.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3.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4. 청문
5. 수수료 등
6.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의의
2. 소방시설
3. 국가 등의 책무 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3. 성능위주설계
4.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5.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6.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1. 의의
2.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
3. 방염성능기준
4. 방염성능검사
5. 조치명령과 벌칙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4. 관계인과 자체 점검자의 관계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3. 관리업의 운영
4.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5.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6. 과징금 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의의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 형식승인의 변경 및 취소 등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5.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6.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7.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1.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청문
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 감독
6. 수수료 등
7. 조치명령등의 기간 연장
8.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총칙
1. 목적
2.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3. 다른 법률과 관계
제2장 소방시설업
1. 등록
2. 등록결격사유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5. 소방시설업의 운영
6.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7. 과징금 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1. 설계
2. 시공
3.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4. 감리
5. 방염
6. 도급
7. 감리 제한과 시공능력 평가 등
제4장 소방기술자
1. 의의
2. 소방기술자의 의무
3.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6장 보칙
1. 감독
2. 청문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 수수료 등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1. 서설
2.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 관계
3. 국가의 책무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2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
1. 시설
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3.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4. 탱크안전성능검사
5. 완공검사
6.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7. 제조소등의 폐지
8.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9.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10. 과징금 처분
제3장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2. 위험물안전관리자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4. 예방규정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6. 자체소방대 등
7.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제4장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
1. 위험물의 운반
2. 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검사 등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5.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6.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7.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1. 안전교육
2. 청문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4. 권한의 위임ㆍ위탁
5. 수수료 등
6.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1. 위험물 유출죄·치사상죄
2. 업무상 과실 위험물 유출죄·치사상죄
<저자 소개>
황기석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전)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전)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현)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
정기성
전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 원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역임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등